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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해묵은 영장기각 논란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기준을 놓고 수사기관의 불만이 적지않은 것 같다. 예전같으면 '당연히' 구속됐을 법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뭐냐'라는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당장 7일에도 법원은 대진고속도로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무주서가 표모씨(36)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북부서가 강모씨(34·여)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두차례나 기각했다. 전주지법 관내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16%대로, 전국평균(12%대)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최근들어 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잇따르는 영장기각은 법원이 과실범에 대해서는 불구속재판을 유도하는 등 '불구속재판주의'를 지향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정에서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에 대한 복안으로 최근 불구속 피의자가 실형선고가 내려진 뒤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마침 강금실법무장관도 7일 "법원이 검찰을 통제해서 수사상의 잘못을 시정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권 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법원의 신중한 인신구속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여전히 개운치 않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도내 구속영장기각율이 이미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점은 새삼스럽지 않다”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만큼 법정구속되는 피고인은 많지 않다”고 푸념했다.

 

사실 구속영장과 관련된 법원-수사기관간의 갈등은 최근의 일이 아니어서, 지난해는 검찰이 '모든 영장기각사건에 대해 재청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한때 감정싸움으로 치닫기도 했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법원과 수사기관간의 상호견제라는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거악척결'과 '인권중시'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구속영장 기각논란을 통해 엿본 지역 법조계의 한 단면이다.

 

/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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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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