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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약, 제대로 알고 써야

 

 

 

새천년 들어 각종 환경오염 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해 국내의 산과 강들이 크게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공공단체가 이를 부추기는 행위를 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또 이 단체들은 자신들만이 소유한 특혜를 이용해 일선 농가를 대상으로 부당한 상행위를 펼치는 등 공정거래 행위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수도용 제초제의 경우를 보면 논에 잡초를 제거하고 벼의 생육을 촉진하는 용도로서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 과정을 보면 농가의 경작지에 종류별로 잡초를 파악한 후 로타리(써레질)작업과 모의 이앙시기를 농약사와 상담후 그 경작지에 마땅한 제초제를 투입해야 적절하다.

그러나 고추밭이 가까이 있는 논에 노난매나 만천하, 포도대장 등 모리네이트 성분이 들어 있는 제초제를 사용하면 고추재배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회원농협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 오로지 판매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생산성의 비효율과 자연생태계의 환경오염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더욱이 회원농협들은 마을단위 농약창고에 농가별 적정사용량을 농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까닭에 농협의 권장품목을 믿는 농가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요즘 경작지에 많이 발생중인 저항성 물달개비잡초는 생각하지도 않고 제초제가 제구실을 할 것인지에 의문점이 있다.

특히 이같은 행위 과정에는 회원농협이 농민에게 이익을 준다는 명목아래 여·수신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환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회원농협의 경우는 손해를 자청, 판매한 후 손해부분을 농협중앙회에 보전신청을 하므로써 차익을 챙기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환원사업 명목으로 시중 농약상과 경쟁을 유발, 저가판매를 펼침으로서 기존시장의 농약상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행태는 공공금융기관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만행으로 툭하면 농민들의 민원을 구실삼아 환원사업을 펼치는 회원농협구조에 환멸을 느끼는 바다.

 

 

이러다 보니 최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시중 농약상중에는 농협의 횡포에 경쟁려글 잃고 목숨을 끊거나 부도를 내는 사태가 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농민을 상대로 공공사업을 벌이는 회원농협의 다양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농민을 속이며 공정거래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본다.

 

 

/오영운(전국농약판매협 전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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