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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행자부 지역제한공사 조기 확대를

 

 

재정경제부는 최근 등 입찰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가 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세분화하는 방향이다.

 

재경부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건설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대상공사 규모를 일반공사의 경우 40억원 미만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에서 81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지역제한 대상공사 규모를 조기에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공사 물량의 절반이상을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가 차지하고 있지만 재경부의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입찰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행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도내 공공건설공사 수주금액 6천31억8천4백여만원중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전체의 절반수준을 웃도는 3천324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사중 도내 건설업체 수주액은 2천460억여원으로 7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국가기관 발주 공사는 25.1%에 그친 540억원, 국영기업은 22.9%인 117억여원에 머물렀다.

 

이에따라 도내 건설업계는 현재 일반공사의 경우 5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5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 대상 공사 규모를 70억∼80억원 미만과 7억∼8억원 미만으로 각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해 왔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온 행자부인 만큼 재경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역제한 대상 공사 규모를 조기에 상향시켜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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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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