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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ㆍ운수 통신부문 고발사례 늘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화를 이용해 자격증 관련 책자나 상품취득 당첨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텔레마케팅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8천4백3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됐으며, 품목별로 학습 교재와 건강식품이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터를 통한 전화거래 판매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건강식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22.9%(7백2건)가 증가했으며, 판매상술이 다양화하고 그 대상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객운송 서비스와 택배, 이사, 전화관련 서비스, 인터넷 교육, 통신 쇼핑몰, 방송 서비스 등 운수 통신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54.7%나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주부클럽 김미정 간사는 전화권유에 현혹되지 말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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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숙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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