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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천 전주시의원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은 박성천 전주시의원(44)이 항소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28일 박성천 전주시의원의 선거법위반 및 폭력행위관련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폭력행위에 대해선 기각하고 선거법위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때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려던 입후보자 Y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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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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