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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언'단어 사용, "黑ㆍ라틴계 인종차별"

 

'코리언(Korean)'이라는 단어를 읽는 보통사람들에겐 하나의 특정 국적을 가리키지만 한편으로 차별적 메시지도 담고 있을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30일 부동산 임대업자의 아파트 임대광고나 빌딩명칭에 '코리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흑인이나 라틴계 입주자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사용을 금하고 계약자들의 국적과 출생정보 수집행위를 금하도록 한 최근 미 연방법원 결정을 상기시켰다.

 

하워드 매츠 연방판사의 지난 7월28일 예비판결을 거의 한 달만에 새롭게 끄집어 낸 이 신문은 비영리 인권단체 '주거권리센터(Housing Right Center)' 소송대리인 개리 로디스의 말을 인용, "법원이 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구단주이자 부동산 거부인 피고 도널드 스털링과 그의 회사에 내린 결정은 LA와 미 전역의 세입자들에겐 새로운 판례로 캘리포니아주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매우 중요한 민권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매츠 판사는 당시 "코리아 타운이라는 용어가 지리학적 기준이 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코리언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인종집단에 대한 편애 뿐 아니라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LA 연방법원 예비판결은 스털링을 상대로 한 소송이 타결될 때까지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다.

 

'주거권리센터'는 올 2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임대사업주가 코리아타운내 아파트를 매입한 뒤 "라틴계는 실내흡연, 음주에다 건물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이유로 흑인과 라틴계 입주를 기피, 임대료를 제 때 잘 내는 한인들을 선호해 차별대우하는 등 연방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달 11일 '코리언'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스털링의 베벌리 힐스 프로퍼티스사(社) 데이비드 피셔 고문변호사는 법원의 예비결정은 부적절하며 소송 자체가 우매했다고 비난하면서 "노력을 투자할 가치도 없다. 해당 아파트에서 '코리언'이라는 말은 이미 간판에서 사라졌다"고 반박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한편 '코리언' 명칭의 차별성 여부에 관한 본격심리 일정은 9월중 잡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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