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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상 건설공사장 내년부터 고용보험법 적용

 

내년부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사업장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11차 행정사회분과위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업의 총공사금액고시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의안에 따르면 지난 98년 7월 고시 이후 적용돼 온 고용보험 적용제외 건설공사 범위를 현행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 공사로 축소했다. 또한 용도 및 구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획일적 산정이 곤란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에 대해선 연면적 330㎡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적용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중 고용보험이 적용돼 이월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선 이번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도 계속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내년 이후 착공 공사에 대해선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보험료 비용 및 사무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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