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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급 6단계로 조정

 

중앙조달로 발주되는 시설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편성대상 공사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등급구분도 6개 등급으로 조정됐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3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확정, 18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종전 30억원 이상으로 돼 있던 등급 적용 대상공사의 범위를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확대적용 범위에 맞춰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던 7등급 공사의 등급편성기준 금액 하한 역시 5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등급도 종전 7개 등급에서 6개 등급으로 축소·조정했다.

 

이에따라 등급편성기준 금액은 1등급의 경우 종전과 같이 시공능력평가금액 기준 7백억원 이상으로 유지되지만 2등급은 230억원 이상∼7백억원 미만, 3등급은 120억원 이상∼230억원 미만, 4등급은 85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5등급은 65억원 이상∼85억원 미만, 6등급은 50억원 이상∼65억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이와함께 공사배정 규모도 1등급(토목)과 4등급 이하의 경우 등급편성기준 금액과 일치시켜 운용키로 했다. 그러나 2등급의 공사배정규모 하한선(3등급 상한선)은 토목의 경우 270억원으로 조정해 운용할 방침이다.

 

종전 2등급에 배정되는 공사의 범위가 320억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2등급에 대한 배정대상공사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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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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