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31일부터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가 도입, 시행된다고 산업자원부가 23일 밝혔다.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는 국제표준 물류용기인 T-11형(1천100x1천100㎜) 표준파렛트와 정합성을 갖는 수.배송설비, 보관.하역설비 등 각종 표준물류 설비를 보급,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산자부는 인증 물류설비를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투자세액공제 비율확대,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제 도입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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