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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비용 공사원가 반영 '마땅'

 

각종 환경관련 법령에 산재돼 있는 오염방지시설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환경관리비로 인정해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 환경보전비를 공사원가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계상기준은 지난 97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원가계산 방식 및 순공사비 기준 요율을 적용,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보전하는 데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법령에 산재돼 있지만 환경보전비 산정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오염방지시설의 제반비용을 환경관리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일부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이에따라 건설업계는 환경보전비 산정에 기준이 되는 요율을 현실화하고, 개선요율은 건설현장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업연구원은 건설현장의 60% 가량이 환경관리 업무 전담자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현장 환경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환경관리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환경보전비로 계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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