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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 요건 강화

 

전북도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이 까다롭게 바뀐다.

 

전북도는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과정에 비리와 부조리가 끼어들 우려가 높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올부터 설계변경업무 운영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는 건설기술관리법상 총공사비가 1백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적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에 한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의 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회 3억원 이상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도로 하천 등 노선을 1백m이상 변경하는 경우 △구조·형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친다.

 

또 건설관련 5개 과의 기술직 담당(5급)으로 '설계변경 타당성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과장이 위원장을 맡아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 총공사비의 증·감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와 단일공종의 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증·감이 있는 변경에 대해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와함께 실시설계 용역단계에서부터 충실을 기하고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원인을 규명,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벌 강화 및 감독·검수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범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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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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