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구직난 때문에 대학 졸업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울상이다. 너도 나도 자격증 취득과 어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몇 년 전부터 통신판매업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전화로 교재판매를 권유하는 달콤한 목소리를 한번쯤을 다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판매, 텔레마케팅은 계약 전 전화로 달콤하게 홍보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계약후 허위·과정성, 기만성, 청약철회거부 등에서 다른 면이 적지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에 통신판매로 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판매회사와 판매원의 정보, 계약내용, 계약체결전 청약철회조건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는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조금은 동일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최근 또다른 상술로 다음 사례와 같은 교재계약 피해 상담건이 늘고 있어 걱정스러움을 지울 수 없다.
대학교 4학년인 이모 학생은 2년전 한 어학교재회사에서 전화권유를 받아 주간지를 1년 계약한 뒤 카드로 1년 교재값을 선납했다. 중도에 계약기간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아 중도해지 요구도 해봤지만 해지가 안돼 가까스로 1년을 채운 뒤 잊고 있었다. 그런데 몇 달전부터 동일한 회사에서 자꾸 전화가 왔다고 한다. 내용은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고, 그전 1년계약했던 것은 초급이고 앞으로 중급 고급과정이 2년동안 남아있어 연장이 들어가니 다시 결제를 하라는 것이었다.
'무슨말이냐'며 '그런말 들은 적도 없고 이미 결제를 다했다'고 따져봤지만 상담원은 '알아서 해라 중도해지할꺼면 24개월분 책값과 취소 수수료값을 내야 한다'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신판매의 현실이다. 통신판매는 계약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가 없이 전화상으로만 계약이 성립된다는데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계약서는 없지만 1년 계약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선납을 했고 만기된 뒤로는 교재는 오지 않았다.
이에 또다시 연장 계약을 권유하는 것은 업체의 영업행위지만, 소비자가 고급과정까지 계약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더 이상의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이 당황한 나머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거나 계약을 인정해 본인 의사도 없는 재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전화권유판매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가 있다. 계약후 14일이내라면 위약금없이 계약철회가 가능하며, 3개월이상의 장기계약후 해지를 원하다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약과 해지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무엇보다 전화로만 듣고 충동계약을 하기 전 충분히 알이본 뒤 신중한 계약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언제쯤 통신판매의 피해가 줄어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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