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위장폐업한 뒤 1억원대 체당금을 받아 가로챈 업주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처럼 국고를 주머니돈으로 여기고 있는 일부 업주들로 인해 국고손실은 물론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임금채권보장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지방노동사무소는 30일 횡령혐의로 D섬유업체 대표 심모씨(41)를 구속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3월 사업주 도산 등의 사유로 폐업된 업체에 체당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허위로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37명분의 체당금 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1억여원의 체당금을 받아 가로챈 정모씨(40)가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검찰과 노동사무소는 업주들이 지난해 7월 모공인노무사사무소 직원 장모씨를 통해 체당금관련서류를 작성한 점을 중시, 최근까지 폐업신고를 한 약 1백개업체를 대상으로 체당금편취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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