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대기업 위주로 개정한 반면 지역제한 공사범위 확대 방안은 유보, 정부의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가 이번주중 공포후 시행키로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지자체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상 수행능력평가항목의 경영상태 배점을 13점에서 10점으로 줄이고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배점은 현 13점과 14점에서 각각 15점으로 상향했다.
또 추정가격 5백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경영상태 배점을 13점에서 11점으로 축소한 대신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배점을 13점과 16점으로 각각 1점씩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역업체의 수주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지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열악해 경영상태 점수가 낮은 반면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은 앞선 상황에서, 개정안에 의한 평가시 대기업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경부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 확대(추정가격 30억원미만에서 50억원으로)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역제한 공사범위 확대를 유보해 지역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지역중소업체 육성을 위해 2억원 미만 지자체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해당 시·군업체에 0.2점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지만, 해당공사의 경우 대부분 업체가 적격심사 점수 만점을 맞출수 있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도내 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개발 경쟁 유도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업체는 대형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