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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수당 지급 개선 마땅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씩 주는 교통수당을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65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노인교통수당을 월 1만원씩, 연간 12만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 46억원과 도비 8억원 등 연간 54억원으로, 65세이상 노인 4만5천여명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법에 노인교통수당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제도를 잘 모르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만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 위주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다보면 제도를 모르는 영세민들이 소외될 수 있는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및 부유층에게도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파생된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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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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