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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구 95년 군부대 반대로 택지개발 무산

 

속보 = 전주 송천동 오송지구가 지난 95년 전주시에서 천마택지지구로 개발하려다 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 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군부대측이 반대함에 따라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 수립시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3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군부대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한 것과 관련,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강한규)에 따르면 지난 95년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송천동 천마 1지구(현 오송지구) 17만평에 대해 1천여억원을 투입, 덕진동 하가택지지구 성토용 흙 채취와 연계해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했다는 것.

 

하지만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군 사격장이 인접해 있고 송천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됨에 따라 택지 개발을 반대, 사업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 오송지구가 군용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 4·5구역에 해당, 45m이상 건축이 불가능해 이번 3종지정시 관계법령에 따라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이번 종세분과정에서 2·3종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일반사업자들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어도 18층미만으로 건축하면 가능한 만큼 미리 2·3종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이미 군용항공기지구역이 지정돼 군부대와 사전 협의는 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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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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