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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 인력ㆍ장비 없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자치단체에 이를 관리할 인력과 장비가 없어 공기질 관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에 따르면 개정된 법에 따라 지하공간 뿐아니라 의료기관·업무용시설·도서관·터미널 등 6백개 정도의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많은 인력과 분석측정 장비가 필요함에도 아직 인력과 장비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같은 실정에서 도는 환경부에 17명의 인력과 26대의 분석측정장비 확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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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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