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3:3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산업·기업
일반기사

건설업체 주택보증수수료 완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의 주택분양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분양보증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주택사업 보증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보증 대상금액에서 잔금(분양가의 20%)을 제외해 주택·건설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신설, 관련 업체들의 보증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주택단지내 상가만 별도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상가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건교부가 주관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시험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해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우수한 공동주택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5과목 각 25문항으로 1·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던 방식을 2005년부터 시험문항수를 각 40문항으로 늘려서 시행하기로 했으며, 2006년부터는 1·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2차시험은 논문형(현행 선택형)으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동식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