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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층수조례안 재개정 추진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시킨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재개정을 추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 사무조사특위에 참여한 의원 7명은 21일 모임을 갖고 "시에서 조사특위 제안을 수용,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용적률과 층수를 전격 완화시킨 것은 특혜시비 초래 등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다음 2백11회 임시회기중 재개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진행중인데도 주거지역내 종세분 기준이 되는 층수를 개정함에 따라 재정비안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며 "재정비안이 마무리되고 구도심 활성화대책이 미흡할때 공론화절차를 거쳐 조례안 개정을 검토해야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그러나 "조례안 재개정 추진이 의회내 내분이나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경계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회내 분란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주도한 도시건설위원회가 재개정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의회내 논란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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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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