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1:38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여성·생활
일반기사

[건강 길라잡이]성병-방광염

 

진료실에서나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나 비뇨기과 질문중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소변을 하루에 몇번을 누어야 정상인가”라는 질문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소변을 하루에 5-6번 보는 게 정상이다. 한번 따져보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실에 간다. 이때 한번, 점심 먹으로 가기 전에 한번, 점심 때 커피나 음료수를 마셨을 경우는 점심후 2-3시간 지나서 한번, 퇴근 전에 한번, 자기 전 한번. 이러면 5번 정도가 정상이라고 본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특히 맥주를 마신 경우나, 여름철에 수박을 많이 먹을 때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이때는 소변양도 많은데 이 경우는 정상이다.

 

오히려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소변양이 적고 소변을 자주 보며 몸이 붓는다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신부전 등을 생각해봐야 하므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10번 이상 소변을 봤다며 병원을 찾기도 한다. 이 때는 바로 병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물이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음료수를 많이 마셨나를 생각해보고 조금더 지켜본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잠을 설칠 정도로 야간에 빈뇨(소변을 자주 보는 것)가 있다던가, 소변을 보고 나서도 뒤끝이 시원치 않고 잔뇨감이 있다든가, 소변 볼 때 통증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정상인은 신장(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면 요관을 지나 방광이라는 곳에 모여 있다가 시원하게 소변을 본다. 정상 성인의 방광 용적은 400∼500㎖다.

 

그러나 신경이 예민하거나 배뇨 습관이 잘못되면 200-300㎖만 소변이 방광에 고이게 되어도 소변을 보아야만 하고 만일 화장실을 못 찾을 때는 아랫배에 심한 동통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소변횟수도 10∼15회 이상되는데 이는 치료 대상이 된다.

 

빈뇨는 일명 오줌소태라고도 하는데 가장 많은 경우는 방광염이다.

 

방광염이란 소변이 모아지는 장소에 세균이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방광염은 상행성염증 즉, 요도염이 방광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방광염이 더 많다. 방광염은 급성방광염과 재발성방광염이 있는데 급성방광염은 질 주위나 항문에서 염증이 상행성으로 방광에 침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어린아이가 방광염이라면 신장염일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요구된다. 증상은 방광자각증상이 대부분인데 빈뇨,소변 누기가 힘들든지, 소변을 참기 힘들든지, 아랫배 불쾌감, 때론 농뇨와 더불어 혈료도 올 수 있고, 소변에서 악취가 나기도 한다.

 

보통 소변검사로 알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세균배양검사를 하여 균의 종류를 알아보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로 가장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런 검사는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 시행해야 하므로 의사의 지시없이 무분별한 약 등을 복용하면 적절한 검사나 조기 치료가 어렵게 된다. 치료는 단순 방광염인 경우 3-7일이면 완치되지만 이보다 더 오래 지속적으로 염증 소견을 보일 때는 단순 염증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원인 질환이 있는지를 정밀검사로 알아보아야 한다. 급성인 경우는 항생제 복용으로 치료가 잘 된다. 그러나 급성방광염을 초기에 잘 치료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면 재발성, 만성방광염이 된다.

 

방광염 예방에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성인의 경우 성 관계후 외성기를 잘 세척한다든지 배뇨를 완전히 해서 방광을 비우는 방법을 쓴다.

 

/김봉국(코아비뇨기과 원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