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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 무더기 영업정지 전망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난해 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도내 주택건설업체 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이들 업체들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사무실 및 기술자 확보 등 주택업체의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파악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약 20여개 업체가 자금난 등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차질을 빚어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들은 청문과정에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또한 나머지 업체들은 등록기준을 유지했지만 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대표이사 등 변경내용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1개월간 영업정지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전북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해당 업체들에게 다음달 초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한뒤 관련 절차 등을 거쳐 9월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일부 업체들이 사업승인 등 각종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이들 업체중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업체들은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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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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