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 경제활동의 무대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 도시지역 이다.
이러한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되며,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제1종전용, 제2종전용, 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등 6개 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등 4개지역으로,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 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전, 생산, 자연
녹지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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