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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도시, 인센티브가 관건이다

 

전북도와 익산시에 바란다. 전경련에서 제안한 바 있는 1천만평, 30만명 규모의 기업도시유치를 위해서는 각 종 제도개선책과 인센티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인근 지역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예컨대 기업도시 개발관련 규제완화, 민간 도시개발에 대한 공공지원확대,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인센티브,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활성화지원 문제 등이다.

 

우선 개발관련 규제완화차원에서는 토지의 매입과 수용, 조성토지처분, 주택공급, 부대시설설치, 민간주도의 '기업도시구역' 지정 등 문제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공공지원문제로 기반시설부담이나 조세 및 분담금감면조치다. 이러한 공공지원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보고 협의과정에서 중앙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도시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다. 법인세감면조치나 연구 및 인력개발지원,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확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투자활성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배제, 신용공여한도 완화문제, 부채비율 관여 관행개선, 우수인력 확보 및 양성, 국고지원문제, 노사문제에 대한 기업자율권 등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제시해야 하고 특히 기업도시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익산시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결단의 시간은 오고 있다. 도지사나 익산시장은 리더쉽을 발휘할 때다. 물론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으로 기업도시유치를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전북도와 익산시에 협조할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기업도시에 관한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본다.

 

여당의 공약은 궁극적으로 기업도시관련 특별법제정으로 귀결된다. 상술한 각 종 제도개선책과 인센티브 대안을 포함한 특별법 말이다. 예컨대 특별법에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내용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을 준용하는 문제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익산시 및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도지사와 익산시장 및 도내 국회의원들은 리더쉽을 발휘 기업도시를 반드시 유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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