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정문앞에 신축중인 '코앞'상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근 주민 정모씨에 따르면 최근 코앞상가 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자 주민들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덕진구청은 28일 공사장 인근 주택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이 규정한 기준치(70Db)을 초과한 평균 79Db로 나타나 내달 5일까지 추가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통보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추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동안까지 피해를 참을수 없다며 방음시설 설치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 정모씨는 "소음 뿐 아니라 진동공해까지 겹쳐 일부 세대는 자녀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관련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거나 공사시간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도 즉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관련법이 다소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지만 일단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보아가며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공사인 (주)동도 관계자는 "장마를 앞두고 암반작업을 서두르다 보니 소음이 다소 커졌다”며 "방음막 설치 등 관련 조치는 물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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