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새집 증후군'처럼 신축 사무실의 공기 중 유해물질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4일 환경.노동.보건복지.과학기술부 기자실을 합쳐 만든 제2합동 브리핑실의 실내 공기질을 지난 21일 측정한 결과 접견실의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1천119.3㎍/㎥(0.83ppm)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실의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인 0.1ppm의 8배에 이르는 수치.
제2브리핑실은 602.7㎍/㎥, 휴게실은 269.6㎍/㎥로 모두 기준을 초과했고 기사송고실만 108.4㎍/㎥로 기준 이내였다.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성 피부염,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이라고 결론 내렸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은 기사송고실이 742.3㎍/㎥, 휴게실이 262.7㎍/㎥, 접견실이 104.2㎍/㎥, 제2브리핑실이 55.7㎍/㎥였다.
VOC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사무실과 비슷한 도서관의경우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권고기준은 500㎍/㎥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VOC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노출되면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대해서도 최근 실태조사를벌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새집 증후군으로 첫 배상결정이 내려진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는 147∼151㎍/㎥,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4천290∼5천4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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