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문제 등과 얽혀 고창지역 주민들의 관심 대상인 주민투표조례 집행부안이 확정되었다.
고창군은 1일 '고창군주민투표조례안'을 확정, 군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중 핵심인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8로 결정되었다. 올 1월 10일 기준 고창지역 주민투표권자 총수가 5만3천9백83명인 점을 감안하면 군민 6천8백명 정도가 동참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투표 청구주민수 결정 배경에 대해 "주민투표 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지나친 제한 가능성을 모두 수용하는 선에서 1/8을 선택했다”며 "행정자치부 표준안도 고창지역의 인구수에 걸맞는 청구 주민수를 1/8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다.
주민투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설치되고, 의장은 부군수가 맡는다. 군은 이 조례안을 군의회 정례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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