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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용도구역제란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즉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지역, 지구와는 무관하게 지정되는 것으로서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서만 지정된다. 따라서 용도구역은 도시의 과밀화, 과대화 현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획하여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용도구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시가화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처음 지정된 이래 8차례에 걸쳐 계속 그 범위가 확대되어 수도권 등 전국 14개 도시권역에 약 16억평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 일부와 전주를 포함한 중소도시(춘천, 청주등)는 2003년도 해제되었고 현재는 수도권을 포함한 7대 대도시권만 남아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으로서 당해 구역안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및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이상 20년 이내에 범위 안에서 유보기간을 정하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농업ㆍ임업용 건축물 건축, 조림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제한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바다 등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하여 지정한다.

 

/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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