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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선국 허가제도 변경

 

건설현장이나 경비업무 등에 사용되는 간이무선국 허가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전북체신청(청장 김대희)은 2일 간이무선국 허가제도를 주파수 채널별 허가에서 대역별 허가로 전환하고 개인도 필요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박영휘전파업무과장은 "그동안에는 주파수 채널별 허가에 따라 주파수 추가·변경 등에 따른 민원이 많았다”며 고객편의를 위해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관련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종전 허가대상을 업무용으로 한정한데서 개인으로 확대해 철근 목수 벽돌작업 등 개인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5월말 현재 도내에는 간이무선국이 8천500여국, 채널수가 34개 채널(146MHz대역 7채널, 222MHz대역 22채널, 444MHz대역 5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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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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