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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비산먼지 발생 '양호'

 

도내지역 비산(飛散)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반율이 전국평균을 밑도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일선 시·도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2천5백7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도내의 경우 점검업소 7백41곳 가운데 14곳을 적발(위반율 1.9%)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5백22곳, 5백23건을 적발(위반율 4.2%)했다는 점에서 전국평균을 크게 밑돌은 셈이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의 위반율이 13.1%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 서울(1.2%)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도내 적발업소 가운데 정읍시 J산업은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 미이행으로 고발조치됐으며, 7곳에 대해서는 3백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등을 쌓아놓으면서 방진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발생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산먼지는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28조는 건설업, 시멘트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등 주요 10개 업종의 사업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배출억제시설 설치·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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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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