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계가 또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돼 잔뜩 긴장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순창지역 건설업체 20여개사가 광주의 A철물업체로부터 약 30억원 가량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세 등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A사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탈루세액에 대한 엄정한 추징이 이뤄질 경우 적지 않은 추징세금을 납부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경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중소 건설사들이지만 최근 지역내 공사를 준공한 대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무당국은 A업체 외에도 순창지역 B주유소가 지난 2001년부터 약 20억원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전주지역 골재업체인 C사도 약 10여개 업체에 약 7억원 가량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세무당국이 관련자료를 수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에는 도내·외 건설업체 4백여개사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다 적발돼 타지역 업체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관됐으며, 도내 2백여개사에는 약 20억원 가량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의 경우 발행액에 대한 부가세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챙길수 있으며 이를 수령한 업체는 해당금액을 경비처리해 부가세 및 법인세 등을 빼돌릴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의 일부는 비자금으로 축적돼 로비자금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세무당국도 검찰과 공조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세정취약분야인 자료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적발된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발행금액에 대해 부가세 10%를 비롯해 최고 36%의 법인세와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가산금까지 감안하면 전체 발급액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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