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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등기부등본 발급제 개편

 

고창군은 등기부등본 대행발급제를 전면 개편, 8일부터 민원창구 즉시 발급제를 시행한다.

 

이에따라 민원인은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 따라 2∼7일 정도 걸리던 등기부등본 대행발급이 즉시발급으로 전환되는 통로는 인터넷. 군 관계자는 "민원 담당자가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창구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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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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