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3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일반기사

고창군 공무원 '복분자' 특허청에 상표등록

 

'복분자'란 제목의 에로영화가 조만간 탄생할 전망이다.

 

고창군 공음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김가성씨는 12일 "특허청에 '복분자'란 이름의 상표등록을 9일자로 마쳤다”며 "영화사나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고창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영화제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상표등록은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졌지만, 고창군 전체를 위한 제의가 들어올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화 주제에 대해 "복분자하면 정력에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각종 연구나 구전으로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구체적인 영화 컨셉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복분자란 제목에는 에로영화가 제격”이라고 말했다.

 

영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유명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상표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 법적 분쟁까지 거론되는 '대장금'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복분자와 정력의 상관관계는 고창군이 발주한 용역에서 과학적으로 입증 되었고, 동의보감 등 유명 한의학 서적도 복분자에 대한 효능을 설명하면서 남녀의 양기와 음기를 보호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모 kimk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