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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조조정 회오리 예고, 지역농협 5백개로 축소..

 

정부가 지난달 지역 농협의 자율합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확정한데 이어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지역농협의 대폭 감축의지를 밝혀 농협의 구조조정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이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농협개혁과 관련, "누구도 협동조합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농협을) 한 5백개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문제에 대해선 "농협법 개정 1년뒤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라며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대근 농협중앙회장도 지난 5월말 통합농협 2기 회장선거에서 당선된뒤 "지역농협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에따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발효되면 현재 1천3백35개에 달하는 전국 지역농협에 대해 통폐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의 경우도 1백19개에 이르는 농협과 축협, 원협 가운데 사업규모 및 회원수가 영세하거나 자기자본이 잠식된 조합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미 지난 2001년 진안·무주축협이 합병한데 이어 2002년 지리산낙협과 완산낙협, 도드람·전북·광주전남양돈조합, 2003년 소성·입암농협, 무주·적상농협, 전주·김제·완주축협, 고창·부안축협, 익산·군산축협, 부귀·정천농협 등 모두 19개 조합이 9개로 통폐합됐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그동안 강제 통폐합에 대한 반발과 문제점이 많아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조합들이 스스로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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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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