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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많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소비위축에 따른 부도ㆍ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desk@jjan.kr)

 

전주시 인후동의 강모씨는 올해 초 1년 렌탈료로 6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한 업체를 통해 공기청정기를 렌탈했다. 하지만 업체 부도로 당초 1년에 2회정도 필터교체를 해주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강씨는 공기청정기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다른 업체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가져가겠다는 으름장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4년 전 2백만원이 넘는 진공청소기를 구입한 최모씨(전주시 서신동)도 '고가 수입품'이라고 안심할 처지는 아니었다. 최씨는 구입 당시 계약상에 15년간 필터지급을 보장받았고, 우선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필터를 미리 받아뒀다. 하지만 최근 판매처 부도로 더 이상 필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최씨는 수입원을 상대로 잔여 기간 필터 공급을 요청했지만, 판매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묵살당해야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거래·회원제 거래 형태에서 이같은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부도 및 폐업과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사례는 지난 2001년 2천1백6건, 2002년 2천9백7건, 2003년 3천9백1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소보원이 지난 한해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도·폐업 업종을 분석한 결과, 할인회원권 판매업(1백26개업체), 스포츠센터(44개), 전산학원(34개), 어학교재 판매업(29개), 컴퓨터통신 교육업(22개), 어학원(21개), 피부체형 관리업(21개), 자격증 교재판매업(20개), 학습지 판매업(12개), 방문전화교육업(10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회원제 거래의 형태가 대부분으로, 상당수 소비자들이 부도 또는 폐업으로 인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할부금만 떼이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잦은 부도와 폐업에 대해 경기 침체 등으로 회원 확보와 판매 부진을 1차적인 이유로 꼽고 있지만, 당초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상품·서비스 제공능력이 없는데도 돈벌이를 위해 무작정 시장에 덤벼들었다가 환불요청 등 채무 부담을 피해 고의 부도나 폐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취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소비자는 카드사 등 신용 제공자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구제책이 없는 게 현실. 게다가 항변권은 행사 요건이 까다롭고 모든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마저 안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판매자나 신용 제공자에 대한 항변권은 청약철회만큼이나 중요한 소비자 권리 중의 하나. 폐업 이후에도 신용 제공자인 카드사를 상대로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장치다. 항변권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두 달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할부거래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계속 거래를 계약할 때에는 항변권 행사를 염두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는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되는 만큼 계약 당시 계약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잘 보관해야한다. 항변권은 또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 등 항변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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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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