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보건소는 저소득층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 가정의 자녀(월소득 1백30만원 미만)이며, 미숙아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건강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각 1부이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급하고,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백만원을 뺀 나머지 본인부담금의 80%이다. 1인당 최고 지급액은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