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지역 택시요금이 30일부터 2천3백원서 2천원으로 인하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27일 "업체별 합의를 통한 변경신고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새로운 요금체계를 30일자로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따라 29일 관내 택시를 대상으로 미터기 검정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할증률은 구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종전 27-54%에서 30-60%로 조정된다. 구간별 할증률은 2km이상-10km 미만 60%(178m마다 163원), 10km이상 30%(178m마다 163원), 심야할증(00:00-04:00) 20%, 시계외 할증 20%, 호출료(기본요금 구간 제외) 1천원, 시간할증 (15km이하/h) 43초당 163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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