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한국민주주의의 성패는 갈등해소 문제에 달려 있으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갈등해결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주최로 열린 '갈등관리 워크숍'에서"어느 사회나 있는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지 못하면 낭비와 손실이 초래돼 마침내 사회적 파탄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옛날에는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봉합했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오면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면서 "이제 대화와 타협, 거기에 기초한 합의로 갈등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만큼 새 문제 해결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로 다른 가치와 의견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스템의 끊임없는 보완을 강조한 뒤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적·창조적 참여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갈등관리를 위한 정부혁신 방안들이 제시됐다.
국무조정실 조영택 기획수석 조정관은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상시 갈등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 '갈등관리기본법'을 입안중에 있으며, 이 법에 '갈등영향평가제' 등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문제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로 △기관별 갈등관리위원회 운영△갈등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갈등조정기구의 설치 △부처별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을 검토·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새만금사업 및 부안방폐장 문제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부지 선정 문제 등의 장기 미해결 공공갈등사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는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정책에 대한 토론에 이어 '쌀수입 개방',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등 3개 현안 갈등사례에 대한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의 발제와 갈등발생의 원인진단,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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