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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상포로 사살 비난 빗발

미군이 이라크 팔루자에서 부상포로를 사살하는 장면이 TV를 통해 방영되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16일 일제히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제 앰네스티(AI)는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에게 팔루자에서의 부적절한 군사행동과 민간인 살해 등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전면 조사에 착수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앨리스테어 호짓 AI 대변인은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비무장인 및 부상 포로에 대한 의도적인 총기사용은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미국은 이 같은 위반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점검하고 위반자를 체포해 조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조 스토크 국장은 "미 해병대의 부상포로 살해의 실상이우리가 본 화면대로라면 그것은 제네바협약의 심각한 위반 사안임이 틀림없으며 `전쟁범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호짓 대변인은 또 "이라크내에서의 다른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조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증거물의 공개와 함께 신속하고 개방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버 판무관도 미군의 이번 제네바협약 위반 의혹에 대해 정밀 조사에 들어갈방침임을 밝혔다.

 

아버 판무관은 "민간인 및 부상자 보호에 관한 전쟁수칙 위반 혐의에 대한 수많은 이라크 전투상황 보고서들이 있다"며 "미군이든, 다국적군이든, 이라크군이든,아니면 반군이든 책임자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현재 팔루자에 음식과 물,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민간인들이 다수 남아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상당수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으며 현지 인권침해 상황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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