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해 지방세 목표액 총 3백77억7천5백만원중 3백33억6천3백만원을 징수, 89.2%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현재 총 체납액은 모두 40억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따르면 지난해 체납지방세 일소를 위해 4회에 걸쳐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번호판영치 1,218건 1억4천4백만원, 부동산압류 1,207건 5억1천1백만원, 차량압류 7,801건 8억1백만원, 봉급압류 716건 2억2천9백만원, 공매의뢰 9건 1억3천1백만원 등 총 10,950건 18억1천6백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특히 5백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84명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등록(구,신용불량등록)을 실시, 각종 은행신용정보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구랍 29일 신균남 부시장 주재하에 19개 읍면동장 회의를 갖고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금년 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해 강력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신균남 부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에게“지방세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과 특히 관외 체납자 및 고질체납자들에 대해 개인별로 심도있는 원인분석 및 체계적인 특별관리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로 다각적인 체납분석을 통해 은익재산을 발굴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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