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관내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올해도 1백20여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이 2.0ha미만 농가의 영·유아로 국공립을 비롯한 영·유아 보육법 범위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취학하고 있는 아동에 한한다.
지원금액은 보육비의 경우 법적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해 매월 지원하게 되며 만 0∼1세는 14만9천5백원, 만2세는 12만3천5백원, 만3∼4세는 7만6천5백원, 만5세는 15만3천운 범위 이내의 실제 납부액이다.
또한 교육비의 경우 만3∼4세는 국공립유치원은 2만6천5백원, 사립유치원은 7만6천5백원, 만5세는 입학금과 15만3천원 밤위내에서 실제 납부액을 지원한다.
신청서는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군에서 이를 심의해 지원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군에서는 양육비 지원을 위해 국비 7천5백만원과 도비 3천7백만원, 군비 3천7백만원 등 총 1억4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이나 군 지역특산과 농정기획담당(430-2371∼3)에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