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분 공사·용역·물품을 조기에 발주하는 한편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 관내입찰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입찰관련 제도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12일 군은 올해 발주 예정인 공사 1백54건 5백60억원, 용역 35건 35억원, 물품 31건 14억원 등 모두 2백20건 6백9억원에 이르는 발주계획을 공고했다. 군 관계자는 조기발주 계획에 대해 “전국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파고든 경기 위축현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대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군은 이와함께 입찰관련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공사 등 입찰참가자에게 징수하던 입찰참가 수수료 제도가 폐지된다. 군 관계자는 “업체들이 떠안았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되었다. 군은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고창군에 영업장 소재지를 6개월 이상 둔 업체’로 제한키로 결정했다. 군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일부 외부업체가 관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후 공사만 챙기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데서 비롯되었다. 군 관계자는 “철새 업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달청으로부터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창군이 올해 조달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조달 수수료 절감액만 5천만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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