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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순창군 자동차세 선납 적극 권장

순창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전액 연납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당해 연도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 이전 등록후 자동차세 환부 신청을 하면 양도일 이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환부신청을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월중에 군청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연납신청 후 연세액에서 10%를 공제한 납세고지서를 받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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