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진 복합관광레저도시 조성 차질
정부의 항소방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장기간의 지루한 법적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방조제 공사중지와 이에따른 막대한 예산낭비, 사업의 장기표류 등도 우려된다.
정부는 방조제공사를 계속하면서 항소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정부가 항소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오는 10월까지는 방조제공사가 전진공사가 아닌 보강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여부를 굳이 직권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환경단체가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현 재판부는 지난 2003년 7월에도 새만금 물막이 공사중지를 결정했으며 2급심인 고등법원은 6개월뒤인 2004년 1월에 이를 뒤집고 공사재개를 결정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하급심이 상급심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재판부가 또다시 공사중지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가 불가피하고 사업의 장기간 표류하며 이에따라 전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관광레저도시 조성 등의 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2심 판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정부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며 새만금사업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수요와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다시 추진하려면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이 과정에서 찬반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2심의 판결이 1심과 다를 경우에는 환경단체 등이 반발, 3심(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심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공사재개를 결정할 경우 방조제 공사는 속개되며 3심 재판이 끝나기전에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3심은 법익이 없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도 공사중지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3심까지 1년 이상의 법적공방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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