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에서 공급가액이 860원인데 소비자 가격이 840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주∼남원간 17번 국도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업체대표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농가에서 사용중인 면세유가 아니면 도저히 이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정유공장에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의 ℓ당 현재 가격은 860원 정도로 이들이 소비자에 공급하는 가격은 보편적으로 880원에서 900원대.
그런데 17변 국도변에서 주유소 대부분의 경유가격은 ℓ당 845원에서 895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계산적으로도 덤핑유나 면세유가 아니면 도저히 이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면세유의 경우 회원농협은 농가들의 농기계나 시설하우스 규모 등의 실태에 따라 배정량을 정하고 있다.
지난해 임실지역 3개 회원농협이 농가에 배정한 면세유는 모두 640만ℓ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농가들이 사용했는지는 미지수.
이중 일부 농가들은 면세유 구입권을 일부 주유소에 싼 값으로 팔고 주유소측은 이를 비싼 값으로 소비자에 되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 탄원을 제출한 업체들은“일부 주유소의 경우 1일 경유 판매량이 3백드럼에 이른다”며“이에 따른 부당이득도 월 4천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웬만한 주유소는 불법판매 적발시 1억원 이상의 벌금이나 수개월의 영업정지를 무릅쓰고도 이같은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는 결과적으로 농가에 배정한 면세유의 공급량이 과다하게 책정됐거나 아니면 허위로 신청했다는 계산이다.
또 일부 시설하우스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경유를 되파는 과정에서 이를 사용치 않고 값이 싼 벙커유를 사용하는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행태는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가격경쟁에 밀려 폐업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대검에 탄원하므로서 불거졌다.
피해를 입은 주유소 대표들은“면세유 불법유통은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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