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취득농가의 소득감소 및 환경보전 등의 공익추구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이달부터 받기로 했다.
이번 신청대상은 유기농과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가들이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가가 이에 해당된다.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은 0.1 ~ 5.0ha까지이며 지난해 친환경직불금지급대상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올해는 직불금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생산조건을 이행한 농가에는 밭이 유기·전환기유기 7십9만4000/ha이며 무농약 6십7만4000원/ha, 저농약 5십2만000원/ha, 유기·전환기유기 8만1백만원/ha, 무농약 6십9만8000원/ha, 저농약 5십4만8000원/ha으로 인증단계별로 구분해 11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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