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위임장으로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받아 불법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이를 막기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고창군은 군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민원창구 15곳에 이달들어 ‘사망한 자의 인감 허위 대리발급 금지’라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이미 사망한 자의 인감을 허위로 발급 받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매주 4-5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인감 부정발급은 행정전산망 구축에 따라 곧바로 적발된다. 군 관계자는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 받은 후 사망신고를 할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적발, 형법 228조 및 239조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범법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사망자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 인감을 직권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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