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3:2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딱따구리
일반기사

[딱따구리] 남부시장 철거비용 딜레마

김준호 사회부기자

전주시가 최근 붕괴가 진행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남부시장 1동 건물의 철거비용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인들은 어려운 형편을 내세워 시가 철거비용을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시는 마땅한 지원근거가 없어 시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지원은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관련법규는 없는 상황. 더구나 이 건물은 개인소유인 사유재산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만을 할 수도 없다. 현재 일부 보강공사를 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자칫 건물이 붕괴되어 안전사고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방관해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물론 시의 행정 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한 후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거나, 해당 토지를 압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상인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토지가 압류될 경우 상인들은 향후 그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힌다.

 

상인들은 전주시와 전북도가 비용을 부담해 철거하면 그 이후의 절차(신축)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을 놓고도 대안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이유다. 법적 검토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비용부담에 대한 근거마련 등의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비용지원의 묘안을 모색해온 시는 최근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시와 도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의 협조가 필요한 방안으로, 시는 최근 도에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한 시의 상황과는 달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속앓이만을 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시점은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다.

 

시가 상인들의 요구도 충족시켜 주면서 현안을 슬기롭게 처리할 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kimj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