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3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진안
일반기사

[진안] 진안 금당사 일주문 건립 강행 마찰

진안 금당사가 강행하고 있는 일주문 건립공사 현장. (desk@jjan.kr)

남부 마이산 입구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금당사(주지 성호스님)가 군의 계도장에도 불구하고 일주문 건립을 강행함에 따라 진안군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군이 자연미관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당사측은 사찰부지의 토지에 일주문을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이에 철거를 요구하는 군과 권리를 주장하는 금당사간의 마찰은 불가피하게 됐다.

 

금당사가 일주문을 건립하고 있는 곳은 남부 마이산 주차장 부지로 등기상에는 금당사 소유로 되어 있지만 유모씨(50·전주시)가 매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등기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부지다.

 

특히 서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면서 분쟁이 일어나 소유권 확인을 위해 고법에 소송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금당사는 당연히 사찰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일주문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에 군은 금당사에 계도장을 보내 철거를 요구했지만 금당사가 일주문 건립을 강행하고 있는 것.

 

성호스님은 “대한민국 사찰중에 일주문이 없는 곳이 있느냐”면서 “군의 주장처럼 일주문이 자연경관을 헤친다면 모든 사찰의 일주문이 없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성호스님은 “사찰부지의 땅에 일주문을 건립하는 것을 두고 군이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의 입장도 강경하다.

 

군은 공원구역내에 일주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주문을 세우는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

 

군 관계자는 “일주문이 세워지고 있는 곳은 공원구역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허가를 득해야 한다”면서 “현재 위치는 일주문의 위치로 맞지 않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주문을 놓고 군과 금당사간의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규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