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만에 파경을 맞은 40대 남성이 전처의 동거 소식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감금, 폭행했다가 철창 신세.
전주중부경찰서는 21일 이혼한 전처를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모씨(40·전주시 효자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전처 A씨(44·여) 집에 찾아가 전처를 15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며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유리병을 깨 상처를 입힌 혐의. 이씨는 또 전주시 교동 전처의 동거남인 장모씨(36)의 집에 찾아가 장씨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한때 소동. 지난 3월 A씨와 백년가약을 맺은 이씨는 결혼 3개월 만인 6월 결별한 후, 최근 A씨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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