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8일 고창읍 일원에서 정읍시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승용·화물·승합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탄화수소·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개선명령·과태료·사용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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